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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내용증명우편제도
  • 등록일  :  2006.11.28 조회수  :  4,570 첨부파일  : 

  •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작성요령 :  먼저 A4용지에 한쪽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내용문서의 서두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


    발송 절차 :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합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최초 1부에 1,000원, 1매 추가시 500원이 가산되며 우편요금 및 등기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발송일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시 유의사항 :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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